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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6 2017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198에 있는 옥산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안성시 내 방면에서 대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 분리 시설물을 충격하여 그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고, 위 승용차는 도로 중앙 화단과 도로 1 차로에 걸쳐 멈춰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 비 약 26,375,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과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출동 요청을 하는 등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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