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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5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7:10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고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도로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사진, 손해사정 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일시와 장소, 비 산물의 종류 및 크기를 볼 때 미조치로 인한 도로의 위험과 장애가 매우 크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모든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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