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 15:20경 B 유니버스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고등동사거리 방면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서 운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서 주행하던 D 콘크리트믹스트럭이 우측차로에 바짝 붙어 주행하다
우측 사이드미러가 차선을 넘어와 위 버스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바람에 사이드미러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로 150,000원이 들도록 콘크리트믹스트럭이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원고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뒤쫓아 오자,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까지 위 버스를 약 10km 운전하면서 2회 중앙선을 침범하고, 3회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이 사건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5점을, 이 사건 난폭운전 중에 한 중앙선침범 2회에 대하여 각 벌점 30점씩 총 60점을, 신호 및 지시위반 3회에 대하여 각 벌점 15점씩 총 45점, 합계 105점을 부과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결과 120점의 벌점이 부과된 것을 이유로, 2019. 5. 15. 운전면허효력을 120일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난폭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 하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