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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57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흙을 쌓아 두었다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흙을 쌓아 둔 것은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흙을 쌓아 두었고 그 주위에 말뚝이 있으며, 위 흙더미와 말뚝 사이의 거리는 차량 1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거리 여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의 이유’ 중 ‘ 다.

’ 항에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의 통행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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