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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29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관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TV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할부금융 대출금의 변제 또는 할부금융 대행업체로부터의 구상금 청구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여관이나 모텔에 상당한 수량의 TV를 설치해 주었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할부금융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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