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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161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합동하여 절취범행을 한 L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로 4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9건의 절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 7.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신이 근무하던 고물상에서 절취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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