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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노4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및 마약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0년도에 징역 3년, 2013년도에 징역 2년, 2017년도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면서도, 출소 후 약 열흘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절도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고, 절취품을 팔아서 얻은 돈 중 일부를 곧장 유흥비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법정 하한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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