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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03. 2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는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4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범일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좌측 2차로 옆에서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C(남,60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운전석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3. 20.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조삼겹살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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