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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455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C, D은 E, F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E은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 주식회사 G’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일명 ‘ 대포 통장’ 을 양수하는 등 사이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F은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14. 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 주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28 층에서 ‘H’ (I)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162명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총 757회에 걸쳐 합계 398,235,27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고, 총 370회에 걸쳐 합계 398,236,487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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