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3. 19:26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 세) 이 피고인 A의 아들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