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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3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41]
판시사항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의 식수원이 오염되자 군이 마을 주민들에게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의 식수원이 오염되자 군이 마을 주민들에게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특수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 피용인의 과실로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출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도로 인근의 하천에 흘러 들어가 그 결과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인 원고의 식수원이 오염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마을에서는 위 지하수를 우물이나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는데 위 지하수가 오염되자 소외 승주군이 그 행정구역 내에 속하는 원고 마을의 주민들에 대하여 위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기존의 상수도시설 대용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서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며(원심은 피고가 간이상수도 시설비용을 배상하기로 승주군측에 약정한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위 시설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승주군이 우선 그 예비비로 위 비용을 지원(추후 상환을 전제로)한 바 있었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법상 간이급수시설의 설치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소론 사유는 피고의 원고 마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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