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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270]
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5조 제2항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에서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기지 밖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위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3조 제3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 권한만을 누리는 것일 뿐 절대적 면책을 누린다거나 사실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OFA협정 제5조 제2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의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2]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기지 밖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에 따라 대한민국이 위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원고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1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9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9.부터 2008.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촌마을 주민들은 2003. 3. 10.경 같은 리 464 소재 주한미군 기지(이하 ‘이 사건 미군기지’라 한다)의 북쪽 주변 지역(이하 ‘이 사건 피해지역’이라 한다)이 기름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군에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기름오염 사실을 통보받고 2003. 3. 10.경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같은 해 4. 18.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의뢰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미군기지로부터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3) 원고가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고와 미군측에 이 사건 피해지역의 공동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미군측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2005. 9. 30. 합동으로 이 사건 피해지역을 정밀조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2005. 11. 1.부터 2006. 3. 17.까지 이 사건 피해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하여(미군기지 외부는 대한민국 측의 주도하에, 미군기지 내부 지역은 미군측의 주도하에 각 토양 및 지하수 시료를 채취한 다음, 양측이 각각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였다), 2006. 4. 4.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한미합동실무회의에 보고하였는데, 미군측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토양오염 조사]

○ 기지 외부

- 총 50개 지점에서 122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PH항목은 5개 지점의 9개 시료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BTEX항목은 1개 시료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 기지경계와 인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사지점의 토질이 오염물질의 확산이 용이하지 않은 점토질 토양이고, 기지 내부에서 유출된 유류가 유출초기에 기지외곽 농수로를 통해 조사지역 밖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토양오염은 하부로 내려갈수록 농도 및 면적이 감소하였고, 3m 이하에서는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지표로부터 깊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0.42~1.61m), 토양의 투수성이 낮아 오염물질의 수직적 확산이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기지 내부

- 기지 내부는 4개 지점에서 8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TPH는 4개 지점 6개 시료에서 기준을 초과하였고, BTEX는 2개 지점 3개 시료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기지 내부의 토양채취 지점은 기지경계와 인접한 지점으로서 기지 내부에서 유출된 유류는 지형 및 지하수 유동방향에 따라 기지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 토양에 유출된 유류는 성분 분석결과 기지 내부 및 외부의 유류가 유사한 종류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휘발성분인 BTEX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휘발유 계열과 디젤계열의 유류가 혼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 오염 조사]

○ 기지 외부

17개 관측정(6개는 기존 우물, 11개는 신규 관측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벤젠은 3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하였고, 1개 지점에서는 질산성 질소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기지 내부와 외부에서 검출된 오염 물질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지 내부

- 18개의 기존 관측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벤젠은 18개의 시료 중 8개 시료에서 기준을 초과하였고, 톨루엔은 1개 시료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크실렌은 4개의 시료에서 검출되어 2개의 시료에서 기준을 초과하였고, 에틸벤젠은 3개의 시료에서 미량 검출되었다. TPH는 4개의 관측정에서 기준을 초과하였고,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는 4개의 시료에서 검출되어 2개의 시료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수리지질학적 특성조사]

순간수위변화시험과 지하수 수위관측 결과, 조사지역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지하수 하류방향으로 매우 느리게 확산되었는데, 지하수는 기지 내부에서 외부로 흐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피해지역의 우물오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6. 5. 17., 18.경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트렌치(가로 60m, 세로 1m, 깊이 5m)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조사결과 지하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벤젠, 에틸벤젠, TPH가 검출되었고, 과거 민가 뒤쪽의 기지 내부에 있던 폐유 저장탱크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민가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우물을 오염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5) 원고와 피고, 미군측은 2006. 10. 12., 같은 해 12. 14. 각 한미합동실무회의를 거쳐, 2007. 4. 25. 주한미군측이 지하수로부터 발생된 물질제거를 위하여 적출우물을 설치하고, 적출작업종료시 주기적으로 우물높이를 측정하여 확인하며, 지하수 표면은 새로운 유류분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향후 주변지역으로의 오염유입을 방지하기로 합의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미군기지에는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기타 부대시설, 항공유 저장탱크가 존재하나, 위 기지 외부는 대부분 농지이고 기름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 등이 없다.

(7)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23조 제5항

공무집행 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2)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3) 이러한 지급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①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합중국군대 또는 한국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8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토양 및 지하수를 채취·검사한 결과 이 사건 미군기지의 내·외부에서 각 유류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유류가 유사한 종류로 확인된 점, ② 이 사건 피해지역의 지하수는 이 사건 미군기지의 내부에서 외부로 흐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피해지역은 대부분 농지로서 이 사건 미군기지 이외에는 별다른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미군측도 이 사건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점을 인정하며 오염된 지역의 복원과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는 미합중국이 소유·점유하는 이 사건 미군기지의 유류저장시설 등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오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파협정 제23조 제5항 및 민사특별법 제2조 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의 조사비용과 피해복구비용, 피해구제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소파협정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기름오염이 발견된 2003. 3. 10.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07. 7.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파협정 제3조 제3항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파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 권한만을 누리는 것일 뿐 절대적 면책을 누린다거나 사실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의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미합중국이나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고(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3. 10.경 이 사건 피해지역에 기름이 유출된 것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후 원·피고와 미군측이 공동으로 2005. 11. 1.부터 2006. 3. 17.까지 이 사건 피해지역을 정밀조사하여 이 사건 피해지역의 토양과 지하수가 이 사건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하여 오염되었다는 결과를 얻었고, 그 후에도 계속 오염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피해지역의 복구방안과 추가오염의 방지대책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2006. 3. 17.경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기름유출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7.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름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의 기름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3. 5. 12. 대한지적공사에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622,000원을, 2003. 5. 28. 토양시험분석 수수료로 951,000원을, 2004. 5. 7.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84,000원을, 2004. 6. 2. 토양시험분석 수수료로 357,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04. 6. 2. 이 사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6,203,97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06. 5. 22. 추가조사를 위한 굴삭기 사용료로 880,000원을, 2006. 8. 30. 정밀조사 용역비로 69,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위 지출금 합계 78,197,970원(= 622,000원 + 951,000원 + 184,000원 + 357,000원 + 6,203,970원 + 880,000원 +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광수 우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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