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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나164
건물 및 토지 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오빠인 F 등과 G을 설립하여 황복어 양식 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명의수탁자)였던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위 토지 지상에 관리사 용도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물탱크를 설치하게 된 것이며,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였던 원고(명의신탁자)도 이를 용인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호, 제281조에 의해 15년으로서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과 물탱크가 신축 및 설치된 경위{위 1)항 참조}와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의 주거지인 점, 피고가 개발한 지하수는 피고 외에도 주변의 3가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달리 개발할 계획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지상권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을 제5호증은 원고가 G에게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남 진도군 H, I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내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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