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8 면 제 10 행의 “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및 벌금 6,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조 의약품을 취득하고 판매한 범행으로서, 신약을 개발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위조 의약품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규모나 위조 의약품 판매에 따른 가액이 이전 범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 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더욱 무겁게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보관할 창고를 타인 명의로 임차하고, 위조 의약품 운반 차량과 거주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까지 모두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은밀히 실행하거나 은폐하려 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번의 마약 관련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위조 의약품이 압수되어 그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위조 의약품 밀수판매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