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노62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원심 판시 제 3의 가항 기재 약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제 3의 나 항 기재 약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던 성인용품점을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다른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위조 의약품을 의사의 관여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 일반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도매상으로서 피고인 B에게 위조 의약품 9,000 정을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20,000정에 달하는 위조 의약품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위조 의약품의 유통단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유통량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