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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422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505호에서 2013. 3. 12.부터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8. 9.까지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 보따리장수’ 라 불리는 위조 의약품 공급 자로부터 비아그라, 시알 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1통 (30 정) 당 25,000원에 구입하여, 성인용품 판매점을 방문한 불특정 구매자에게 1 정당 10,000원, 3 정당 20,000원에 판매하였고, 판매하고 남은 위조 의약품 비아그라 100mg 20 정, 시알 리스 200mg 5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와 같은 층에 위치한 남성 전용 대화방 냉장고 하단 상부에 저장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약독 물 감정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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