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91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합계 5,940만 원의 변제능력이 충분하고, 변제의사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4쪽 증거의 요지 아래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94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4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그 액수가 많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미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9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