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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하수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D 영농조합법인(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F가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하수 개발공사를 의뢰하였다. 내가 회장으로 통했던 것은 사실이다. D의 기계를 놓는 것은 내가 관여를 많이 했다. 내가 피해자한테 F와 같이 동업으로 D를 운영한다는 말도 하였고, 실제로 같이 운영한 것도 사실이다. 내가 동업으로 D를 운영했고, 내가 불러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증거기록 제56~60면)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수 개발공사 계약의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고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원심 및 당심 증인 F는 ‘D를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영업과 건축이나 그 밖의 큰일을 하였고, 지하수 공사를 한다며 피해자를 데려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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