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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2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탄소방석 대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18행까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탄소방석 거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탄소방석을 공급해 줄 것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L, E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탄소방석을 공급해 줄 테니 이를 유통시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탄소방석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에다가 이 사건 탄소방석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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