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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2017고단951 사건에 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을 빌리고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수익을 포함한 돈을 변제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 E이 직접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 일대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 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개발계획이 취소되면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많은 채무를 지게 된 것일 뿐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7고단274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파주시 I 임야 1717㎡)의 실질 담보가치와 차용금은 액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 실제로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과정에서 피해자 B은 전혀 배당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4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2017고단951, 2748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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