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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141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27(1)형,14;공1979.6.1.(609),11810]
판시사항

화약관리 책임자의 낙뢰에 대비할 주의의무

판결요지

화약관리책임자는 소나기와 이에 동반한 낙뢰현상의 발생과 그 낙뢰가 부근에 유도될 수 있다는 위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특별히 낙뢰의 위험에 대비할 법령상의 책임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2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화약류의 저장에 있어 요구되는 총포화약류단속법 제17조 , 동법시행령 제51조 소정의 제2급 화약저장소의 설치책임이 본건 공사의 시공회사인 대한전척공사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본건 화약류를 위 법 소정의 저장소 설치허가가 되지 아니한 현장의 안전계사무실에 저장한 이상, 이에 대하여 법인인 위 회사와는 별도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건 공사의 화약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1이 별도로 화약의 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본건 공사현장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책임이 있고, 나아가 위 피고인 1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현장소장으로서의 피고인에게 본건 화약류의 저장에 관한 책임이 또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은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총포화약류단속법에 관한 법리 내지는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될 수가 없다.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영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일건기록과 원심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급 화약관리사면허를 갖고 있는 본건 공사의 화약 취급책임자로서 사고당일인 1977.8.16. 08:30경 암반발파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이나마이트, 초안폭약 각 1상자, 전기뇌관 200개를 저장장소로부터 발파작업현장에 운반하여 놓고 발파작업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공소장적시와 같이 구름이 많이껴 날씨가 흐리고 무더운 기상상태로서 비가 올 듯 하였으므로 폭약을 착암공에 장전하는 작업을 일단 보류한 채 08:50경 그곳을 떠난 사이에, 09:40경부터 소나기가 내리게 되어 당시 화약을 관리하던 공소외인 외 5인의 인부들이 부근 2미터 상거한 지점에 4미터 높이로 적치되었던 70개의 공드럼통중 4개를 날라다가 2개씩 약2미터 간격으로 쌓고 그위에 가마니를 덮어 비를 피할 자리를 만든 후 그 밑으로 위 발파작업용 화약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 비를 피하고 있던중 공중에서 방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위 약 4미터 높이의 드럼통 무더기에 유도되어 낙뢰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로부터 불과 약2미터 떨어진 위 대피장소에 쌓아놓은 전기뇌관 장전의 다이나마이트에 점화되어 폭발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위 인부들 5명이 모두 폭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당시 본건 작업현장이 공소 적시와 같이 약27만평방미터의 넓은 지역으로서 나무와 풀을 모두 벤 노출된 생땅이고 계속되는 가뭄에서 지표가 과열되어 상승기류가 항시 상공에 발생하는 기후조건이고 그 날의 기상상태가 위와 같아 발파작업을 중지할 정도였고, 또 부근에 높이 4미터의 공 드럼통의 무더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화약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소나기와 이에 동반한 낙뢰현상의 발생과 그 낙뢰가 부근에 유도될 수 있다는 위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화약관리책임자는 특별히 낙뢰의위험에 대비할 법령상의 책임이 있다.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43조 제9호 참조). 위 화약류가 야외에 적치된 채 그곳을 떠나 그 취급에 관한 소양이 부족된 인부들에게 일임하는 일이 없이 피고인 1의 책임하에 이를 안전하게 수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만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였다 할지라도 인부들에게 특별히 낙뢰에 대비한 안전대책까지도 지시함으로써, 인부들이 본건 사고경위와 같이 화약을 지니고 쉽게 낙뢰를 유도할 수 있는 철제공드럼통이 적치된 주위로 접근하여 소나기를 대피함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였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사고발생에는 피고인 1이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도 이에 경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낙뢰현상의 발생과 피해자들에 의한 위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과실을 부인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화약취급책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위 피고인 1에 관한 한 그 이유가 있다.

다음 피고인 2에 대하여,

동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본건 공사전반에 걸쳐 관리책임이 있고, 화약류의 저장을 위한 물적 설비인 화약저장소의 설치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화약관리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1이 별도로 화약관리책임자로 있어 화약류의 취급, 발파작업의 시행등 일체의 기술적인 업무를 전담하여 왔음이 일건 기록상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상 전문기술이 없는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바로서 피고인 2로서는 위 피고인 1에 대하여 그가 취급하고 있는 고유업무인 화약관리업무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본건과 같은 구체적인 발파작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를 지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가사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본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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