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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시민로 54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의정부역 지하차도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시민로 의정부역 지하차도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D에게 친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보고서 말미의 이름란에 ‘E’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기록 제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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