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제 3자 뇌물 교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그와 같은 사유를 원심 및 당 심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G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F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교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F과 함께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호송 차를 타려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들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증언을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