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383,740원 및 그 중 1,331,141,48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83,242,260원에...
이유
기초사실
제2조[임대차기간]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2. 월 임차료는 8,000만 원으로 하며(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까지 “갑(피고를 칭함, 이하 같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갑”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4조[준수사항]
8. 이 계약기간 중 충전소 소유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제외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을(원고를 칭함,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을”에 임대한 목적물 중 국공유지(완화차선, 진출입로, 충전소 내 점용토지)의 점용료는 “을”이 부담한다.
원고는 2007. 4. 10. 피고와 서울 강서구 B 소재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C충전소’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2. 월 임차료(부가가치세 별도)는 영업개시 후 3개월까지는 3,000만 원을, 3개월 이후부터는 5,000만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3. 월 임차료는 매월 10일까지 “갑(피고를 칭함, 이하 같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갑”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4조[준수사항]
7. 이 계약기간 중 충전소 소유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제외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을(원고를 칭함,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을”에 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