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8. 6. 2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부산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교육을 받던 피해자 B(여, 30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6.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하철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지게 하려 하였다
공소장에는 “만지게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46쪽),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서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지는 않았고, 앞서 ’성기에 닿았다‘는 말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속기록, 증거기록 47~48쪽 참조). 위 진술의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