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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10043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 중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2016. 5. 13. 11:00경 간호조무사인 C에게, 환자인 D의 방광염 치료를 위한 소변검사를 실시한 후 주사를 투여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시에 따른 위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2018. 2. 7.부터 2018. 5. 13.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7일의 처분을 하였다.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원고는 2016. 5. 13.경 B병원에서 환자 D에게 소변검사와 처방전을 발급하고 근육주사를 투약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원고는 2016. 5. 13.경 B병원에서 진료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인 C에게 방광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 D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한 후 주사를 투약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하여 간호조무사 C에게 환자 소변검사를 실시한 후, 근육주사를 투약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음 [인정 근거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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