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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450
이사등 변경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3.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8,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를 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피고 회사의 국세미납 현황 등을 알게 되었고, 2015. 3. 12. C에게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갑 제3호증)를 2015. 3. 13. 피고 회사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D, E호 ”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더라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 본인이고, F이 아니므로 F을 피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피고의 정관 제38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본금은 1억 원인 점과 피고의 이사로는 원고와 F이 있는 점이 인정되는 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임이 인정되는 이상 F이 피고의 유일한 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F도 2018. 10. 18.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일자에는 F은 피고의 유일한 이사이므로 상법 제386조에 따라 F은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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