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6,355,05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될 당시 대표이사 D, 이사 C, E가 법인등기부에 각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해산으로 그 기재가 말소된 사실, 위 D이 2013. 10. 2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의 사망으로 이사 C, E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C를 피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의 상속인인 F, G, H, I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6,355,058원 및 그 중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