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971
사임임기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명의상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등기가 되어 있을 뿐 그 업무를 수행해 오지 않았고, 수 차례 사임통보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위 각 사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의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4. 12.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원고가 2011. 9. 19.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7.경 피고의 특별대리인 D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각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