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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1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개설한 ‘H’, ‘G’ 마 사지 업소는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한 2015. 9. 17. 이후에는 마사지 샵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5. 10. 1. 피고인 A는 ‘G ’를, 피고인 F는 ‘H ’를 각각 인수하고 정산하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 A는 ‘H’ 의 영업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G’ 는 마사지업소에서 피부 관리 샵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 영하였기 때문에, 2015. 9. 17. 이후에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의 종료 일을 2016. 2. 경으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년, 판시 제 2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11. 7.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7.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동 종 범행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 2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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