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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4고 정 2870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성매매업소 운영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불안하니, 자기도 과거에 그런 뭐 어떤 위험스런, 불미스런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뭘 할 건가 업체에 대해서 물었고, 제가 마사지를 한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전문 자격증을 가진 마사지를 고용하고 있느냐

그것도 물었고, 실제 제 고종 사촌 C은 경기도 인근에서 현재 마사지 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이 월세 수입이 탐이 나서 그냥 묵인을 한 거였는지, 아니면 진짜 그 지하층에 세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불법 영업해서 단속되고 그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지, 어떻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자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공허하지도 않은 피고가 70평이나 되는 건물을 고작 월 100의 월세를 받으면서 불법행위를 해 가면서 범법자의 오명을 감수 하리라고 는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B 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피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임대해 준 것이다.

단속 이후에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을 B는 몰랐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B의 건물( 대구 수성구 D 지하 1 층 )에서 건전 피부 마사지 업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고, B는 위 장소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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