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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단16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 발마사지 숍에 찾아가 “내가 E F이요,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일 크게 만들지 마시게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7. 4. 03:46경 위 ‘D’ 발마사지 숍에 찾아가 “영업을 하려면 보호비로 1,200,000원 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아내로 하여금 소주를 한 병 사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보호비로 1,200,000원을 줘라”라고 다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05:45경 순천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4세)이 피고인을 같은 서 형사팀에 인치하려 하자 I의 안면부를 머리로 강하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요양급여의뢰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관 폭행장면 및 CCTV 확인) -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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