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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7:47 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 읍 덕정 1 길 덕정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청량 운동장 쪽에서 덕 하시장 쪽으로 유턴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부근을 덕 하시장 쪽에서 청량 운동장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 자가 현장에서 뇌좌상 및 뇌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접수처리 내역, 피의 차량 하부 구조물 혈흔 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감정 의뢰 회보, 블랙 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중앙 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적인 운전 수칙임에도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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