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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군서면 남 죽리 남동마을 앞 도로 편도 1 차선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군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성종합 농기계 옆 골목길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군 남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71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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