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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07. 00: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4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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