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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7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및 2015. 7. 20.자 협박의 점에 대한 형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9세)와 2009. 12. 17.에 혼인하여 2017. 7. 25. 이혼 소송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공소장에는 "2017. 7. 25. 이혼한 사람으로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증거목록 순번 10번 판결문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이혼 소송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 1.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2015.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에서, ‘B가 폭행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1부(① 2014. 12. 30. C의 母와 C 이모의 대화, ② 2015. 1. 1. C의 母와 C의 대화, ③ 2015. 1. 6. C의 母와 C의 대화, ④ 2015. 1. 22. C의 母와 C의 대화가 포함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나. 2016.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에서, 2015드단306968 이혼 및 양육자지정 등 사건의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4부 ① 대화일자 불상, D과 B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② 2014. 3. 1. D과 B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③ 2014. 10. 26.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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