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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3 2014가단735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 C은 피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D하나로마트 기능주임으로 근무하면서 2012. 9. 17.부터 2013. 3. 28.까지 63회에 걸쳐 마트상품을 허위매입처리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사실, 피고 조합은 C의 횡령사실을 2013. 6. 11. 알게 된 후 원고를 피고 조합에 호출하여 C의 횡령사실을 고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 344,439,923원을 변상한 사실, C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은 매입원가 기준 309,491,112원, 판매예정가격 기준 344,439,9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피해액이 매입원가 기준액임에도 피고에 대하여 판매예정가격 기준으로 변상하여 피고가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 조합장인 E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며 34,948,811원(344,439,923원 - 309,491,112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적용하는 하나로마트 업무취급준칙 제24조 제1항 다호에 의하면 재고조사결과 도난 등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고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자가 판매예정가격으로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사업규정 제9조에 의하면 사고품의 변상은 시가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 또는 원가 변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적용하는 규정에 의하면 횡령의 경우 변상기준이 되는 피해액을 판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기준으로 피해액을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판매예정가격과 매입원가의 차익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부당이득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민법 제744조에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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