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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나207690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자동화장비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및 장치 제작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초경부터 2015.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약 150억 원 상당의 각종 레이저 제품을 납품받아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왔고,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69억 원을 피고에 투자하여 피고의 2대 주주(지분 25.34%)가 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7. 초경 피고와 레이저 제품 납품에 관하여 ‘피고는 거래시마다 원고에게 관세 및 운송비를 포함한 매입원가(이하 ‘매입원가'라 한다

를 공개하고, 원고와 피고는 매입원가의 10%선에서 협의된 금액을 피고의 기업이윤으로 정하여 매입원가에 기업이윤을 합한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정한다

'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경 기본계약상 피고의 기업이윤을 13%선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7. 초경부터 2015. 말경까지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대금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결정된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는 그동안 기본계약을 어기고 매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가 기본계약을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또는 피고가 기본계약을 위반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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