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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61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8,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관 및 철강자제 등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자재를 관리, 납품하고, 회계와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매입원가보다 10%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위 피고 명의 계좌나 D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2. 1. 3.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수백여 회에 걸쳐 매입 원가 합계 588,870,760원 상당의 자재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되어 2017. 6.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C는 원고의 거래처인 E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2. 1. 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수백여 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횡령한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 매입원가 합계 118,44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면서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인 위 배관자재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B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2017. 6. 9.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노350)은 2017. 12. 21.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 B에 대해 징역 1년 9월, 피고 C에 대해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매입한 원고 소유 배관자재 매입원가 합계액은 105,750,000원만을 인정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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