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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합508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599,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피고 B은 2015.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2.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약정기간 2006. 12. 28.부터 2009. 12. 27.까지, 보증한도 3,312,560,000원, 융자 기본한도 169,67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발주자 또는 시공사에게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각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를 보증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발주자 등 보증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구상하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자금을 융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융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융자약정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8. 이 사건 보증융자약정에 따라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와 경남기업이 체결한 울주 C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1공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경남기업, 보증금액 514,254,521원, 보증기간 2007. 12. 10.부터 2009. 5. 31.까지인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경남기업은 2009. 1. 15.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0. 2. 26. 경남기업에게 계약보증금 44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37,400,296원을 회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02,599,704원(=440,000,000원 - 37,400,2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2010.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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