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C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D는 사업자등록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09. 5. 11. G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와이어스(이하 ‘한국와이어스'라 한다) 공장의 철거 현장에서 생긴 고철 및 비철를 양수하자, 위 비철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가로 피고 측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린 다음 그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위 고철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다. D는 2009. 5. 13.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도장 및 위 F의 명판을 소지한 C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피고 및 D가 원고에게 위 한국와이어스 공장의 고철 전량(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대금 1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인도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계약서 작성 당시 C은 채무자란에 피고의 도장 및 F의 명판을 날인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며, D는 채무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인적사항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물품인도계약서 원고를 ‘갑’으로, F 대표(피고), D를 ‘을’로 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물품인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 대주(채권자) 갑은 본 계약서에 정한 약정으로 차주(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