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2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구 남구 안골길 29(대명동)에서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농, 축산물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가 2014. 12. 8. 피고 명의 농협중앙회 3010144500701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대여금 채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