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4.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5. 10.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 4.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3.경 안양시 만안구 C교통 차고지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8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04:42경 위 C교통 차고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 00:12경 위 C교통 차고지에서 피해자 C교통 소유의 H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7. 04:42경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