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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12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4. 3. 24. 02:3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현관문을 열고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귀가하는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를 1회 쳐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는 깨진 유리조각에 오른손을 짚는 과정에서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소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21. 03:21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대문열쇠 1개, 농협 및 광주은행 통장 1개, 인감도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8.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 시가 합계 10,86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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