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5. 03: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1층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헌금함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29,000원 공소장 기재 5,609,0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수정함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8. 10:42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5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화기기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