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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361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25,934원 및 그 중 109,448,90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1.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9. 12. 30.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5-5 지상 피고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6층과 7층을 임차보증금 920,000,000원, 월차임 36,345,3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월 관리비 24,69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임차기간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 24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2010. 2. 24.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5-5, 445-6, 445-29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104,000,000원)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14. 피고와 사이에 월차임을 44,454,600원으로, 월 관리비를 25,685,400원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차보증금 193,745,000원, 월차임 9,361,800원, 월 관리비 5,409,000원, 임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추가 임차한 후, 2012. 5. 2. 위 1)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32,494,000원)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이던 위 임대차목적물을 5층 일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1), 2)항의 임대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1,113,745,000원(= 920,000,000원 193,745,000원), 월차임을 55,610,200원, 월 관리비를 31,093,8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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