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7. 1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관리비 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8. 7. 21.부터 2019. 7. 20.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그 후 임차기간을 2020. 7. 2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19.까지 4,455,000원만을 지급하고 2,035만원의 차임 등(관리비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사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1.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2,0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12.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2,225,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