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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5가단2139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성남시 수정구 E, F, G 토지 지상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H, I은 2012. 9.경 피고 D에게 성남시 수정구 E 전 4,301㎡, F 전 942㎡, G 전 13,06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J 전 367㎡, K 전 1,461㎡, L 임야 3,769㎡, M 임야 26,777㎡ 등 7필지 합계 54,629㎡를 임대하였는데, 당시 차임은 월 2,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2. 9. 10.부터 2015. 9. 9.까지로(다만,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어느 일방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 D는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7필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H, I은 H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산성농원(이하 ‘산성농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8303호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4. 산성농원은 H,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성남시 수정구 J 전 367㎡, K 전 1,461㎡를, I에게 L 임야 3,769㎡, M 임야 26,777㎡를 각 인도하고, 위 각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산성농원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되어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다.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8. 12. 원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3/5 지분을, 원고 B는 2/5 지분을 각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또한, 원고들은 2015. 6. 28. H,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600161호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6.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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