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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4가합1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구, 조명장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인접한 E에 있는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나동 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속도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3. 3. 10. 20:05경 F이 소재한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위 건물 옆에 위치한 L의 천막창고 및 원고 건물로 옮겨 붙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천막창고 및 원고 건물 내 L 사업장에 보관중이던 조명기구 완제품 및 부품 및 원고의 집기류 등이 전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직원인 G이 F 사업장에 있는 히터봉을 가동시킨 채 퇴근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G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의 F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건물 밖 내지는 위 건물 내부 계단쪽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및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 및 발생 원인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및 원고 건물 등이 위치한 인천 서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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