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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14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임대인 원고는 2013. 6. 19. 임차인 피고와 고양시 일산서구 C상 일반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7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30만원, 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3. 11. 18. 13:30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 그에 따라 그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화재에 대한 피고의 책임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재에 피고의 책임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화재조사종합보고서(을제2호증)는 계란포장지를 적재한 부근에서 용단된 전선 일부가 식별되고, 그 부근 샌드위치 판넬 벽면에 아크 흔적이 식별되는 등을 근거로 분전반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닥에 설치된 전선에서 절연파괴 등으로 단락이 발생하여 전선피복 및 주변 가연물에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건물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분전반이 아니고 바닥에 설치된 전선인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파레트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던 점, 최초 발화지점 근처에서 많은 탄화물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나 그 직원이 작업 중 어떤 물건으로 바닥의 전선에 충격을 가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거기에서 발화가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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